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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측 ‘입막음 돈’ 유죄평결 뒤집기 공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재판부가 앞선 유죄 평결을 뒤집을지, 아니면 유죄 평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결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AP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의 요청에 오는 19일까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머천 판사는 당초 이날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유죄 평결 파기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지연은 물론 형량 선고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대선 후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을 중단 및 종결을 요청하면서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위헌적인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김은별 기자유죄평결 트럼프 유죄평결 뒤집기 트럼프 당선인 성추문 입막음

2024-11-12

트럼프 34개 혐의 모두 유죄…'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관계기사 2면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후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사업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 34건의 업무 기록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코언이 보낸 송장 11건, 트럼프그룹의 회계장부 12건, 수표 11건 등이 포함된다. 34건 중 9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은 심리 착수 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심리가 길게는 몇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이번 재판 심리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심리에 소요된 시간은 10시간이 채 안됐다. 배심원의 평결이 내려진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표정하면서도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내려진 후 취재진을 향해 “부패한 판사가 조작한 재판으로, 수치스러운 일” 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니얼스가 주장하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일은 7월 11일로 정해졌다. 7월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7월 15~18일)에 임박한 시점이다.   그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이나 보호관찰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이번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대선 5개월 전에 '유죄'…박빙 판세 영향 주목 관련기사 유죄 결정타 옛 개인변호사 코언 "법치에 중요한 날" 유죄평결에 트럼프·바이든 모금 경쟁 김은별 기자형사재판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역사상 형사재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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